우리나라의 기존 물류 법규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현재 물류업의 경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물류업의 빠른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업계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규정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류 법규는 해륙 항공 운송, 소비자 권익 보호, 기업 관리, 계약 관리, 각 부처가 제정한 관련 규정 및 관리 방법 등 내용과 산업 관리 방면에서 비교적 단편적이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부문이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 제정해 여러 가지 분산된 국면을 형성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고, 물류 업계 체계에 대한 전문 법률 규정이 부족하여 시장 메커니즘이 미비하고, 질서가 혼란스럽고, 가격이 무질서하다.
2.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물류법규 수준이 낮고 법적 효력이 적다. 우리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 법규는 대부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제정해 반포하고, 규범화되지 않고, 법적 책임의 제약 작용이 부족하다. 대부분 조례, 방법, 규정, 통지, 국제 관례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운용에서 조작성이 부족하여 법적 효력을 창출하기 어렵다. 대부분 법정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물류 주체 간의 관계 조정에 불리하며 물류 주체 행위에 대한 제한 작용이 부족하다.
물류 법률 및 규정이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부 물류 법규는 여전히 과거의 계획 경제 체제 환경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들은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당시 물류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인해 적용 범위가 부정확하고,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법률이 교차하고, 법적 공백과 같은 문제도 발생했다. 현 시장경제 환경에서 물류의 발전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물류국제화의 필요성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보충, 개정 및 폐지가 시급하다. 물류 법률 제도는 기술적으로 물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와 조정 작용이 부족하고, 거시조절 능력과 미시적 구속 능력이 부족하다.
4. 물류 법규 간의 부조화. 물류 입법은 교통 철도 항공 상업 공급 등 여러 부문을 포함한다. 각 부처 간 조율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과 법규에' 싸움' 현상이 있어 물류 고리와 직능 간의 관계를 통합하기 어렵고, 업계의 우세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물류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