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쌍방은 평등 자발성의 기초 위에서 우호협상을 통해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며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했다.
둘째, 조정. 관련 조직 (예: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중개기구의 주재하에 평등, 자발적,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실과 도리를 내세워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한다.
셋째, 중재. 분쟁 쌍방은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합의된 중재 합의나 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기관에 신청을 하고, 중재기관은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며, 분쟁은 쌍방이 자각적으로 판결을 이행하거나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소송 화해. 소송 해결이란 분쟁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발효판결을 이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 분쟁 해결 방식 중 중재와 소송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협상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는 협상 조정에 합의한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민사분쟁의 해결 방식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5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36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논란이 없고 감독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 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4)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61 조 간단한 민사 사건은 원고가 구두로 기소할 수 있다.
양측 당사자는 동시에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원은 즉시 개정하거나 별도로 개정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