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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관계에 대한 규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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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국가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정책 법령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한 것으로 비교적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 시행 효과가 있어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특정 사항에 대해 제정한 법률적 공문이다. 조례는 법률의 표현 형식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관계에 대한 규정일 뿐이다. 규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특정 사항 또는 한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규범적인 법률 문서이며, 단체에서 제정한 헌장을 가리킨다. 한 가지 법규는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후 법률의 효력을 지녔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규범적인 문서이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것을 위반하면 일정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법률 및 규정입니다.

1, 법규는 법이 아니라,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며, 효력은 전국에 적용된다.

2. 규제규정은 규범적인 법률 문서이지만 순위가 낮아 일반적으로 성 시청이 제정해 특정 영역에서만 유효하다.

3. 조례는 행정법규에 속하며, 규범성 문서이며, 법률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그것들은 법률의 효력과 일치한다. 법원은 행정 법규와 사법 해석을 사건 심리의 법적 근거로 나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7 조 행정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나 국무원 법제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중요한 행정관리의 법률,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제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행정 법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대대표,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 법규 초안은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단, 국무원이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예외이다.

제 75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지방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