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15 로 전화하여 전염병을 보고하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각급 가격 주관부는 방역용품과 중요한 민생상품의 시장가격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시장 조사를 진지하게 전개하고, 가격 이상 변동과 시장 모종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시장감독부는 시장 순찰력을 강화하고, 가격사기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 구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경영자는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를 집행하지 않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정돈하다. 전염병 확산과 예방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 퍼뜨려 대중의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가격 기대치를 높인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시에 바가지 가격 물가 인상 행위는 지속 기간이 길고 영향 범위가 넓다. 가격 사기 외에도 다른 가격 위법 행위가 있다.
정부나 정부 관련 부처가 방역물자를 비축하거나 배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물가를 올리는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매코너의 경영자에게 시장감독부가 이미 공고나 고시 발표 등을 통과했다면 경영자에게 불법 사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경고했다. , 이미 법에 따라 경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경보를 하지 않고 사재기 행위가 있는 경영자가 바가지 가격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직접 판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가격법' 제 40 조, 경영자는 본법 제 14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경고를 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