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간 비 기업 단위 등록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8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 (2) 규범적인 명칭과 필요한 조직기구; (3) 업무 활동에 적합한 종사자가 있다. (4) 사업 활동에 적합한 법적 재산이 있다. (e) 필요한 장소가 있다. 민간비기업단위의 명칭은 국무원 민사부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중국',' 전국',' 중화'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자본 검증 보고서; (5) 제안 책임자의 기본 상황 및 신분증; (6) 헌법 초안.
제 12 조 등록 주관기관은 등록을 허가한 민영 비상업단위의 이름, 거주지, 취지 및 업무 범위,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창업자금, 업무주관단위를 등록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에 따라' 민영비상업단위 (법인) 등록증서',' 민영비상기업단위 (파트너십)' 를 각각 발급한다. 법률 및 기타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거나 등록하고 해당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는 민영 비기업 단위에 대해서는 등록 주관 기관이 등록 수속을 간소화해야 하며, 관련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집업 허가증에 따라 해당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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