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 병력, 병원 보관 기간은 30 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은 모두 병원이 책임진다.
2. 병원에서 외래 환자 진료기록 파일을 작성하는데 입원 기간은 15 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환자가 보존한 외래 진료기록 (검사표, 검사표, 등기표 등) 은 반드시 이들 환자가 잘 보관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의료 기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입원 병력, 병원 보관 기간은 30 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은 모두 병원이 책임진다.
2, 병원에 외래 환자 의료 기록 파일을 구축, 입원 보관 시간은 15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환자가 보존한 외래 진료기록 (검사표, 검사표, 등기표 등) 은 반드시 이들 환자가 잘 보관해야 한다.
환자의 병력은 병원에서 보존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환자는 외래 환자 병력, 입원 병력, 체온표, 의사의 주문, 검사서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
환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의료기관은 복사 또는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사 또는 복사한 의료 기록 자료에 인증 표시를 찍어야 한다. 의료 기록을 복사하거나 복사할 때는 환자가 있어야 한다.
병원 병력 관리에는 법률 규정이 있어 병원에 보관하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의료 기록 관리 규정
제 29 조 외래 환자 (응급) 병력은 의료기관에서 보존하며, 환자의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15 년 이상 보존된다. 입원 병력 보존 시간은 환자의 마지막 입원과 퇴원일로부터 30 년 미만이다.
제 30 조 의료기관이 이름을 변경할 때 저장한 병력은 변경된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취소되면 보존된 병력 자료는 성급 보건계생 행정부, 한의학 관리부 또는 성급 보건계생 행정부, 한의학 관리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규정에 따라 잘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