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이 방법은 각급 당정기관 사무용실의 계획, 소유권, 배치, 사용, 유지 관리 및 처분에 적용된다.
본 조치에서 당정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의 기관, 인민기관, 행정기관, CPPCC 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등 인민단체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를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사무실" 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정 기관이 기관자산을 소유, 사용 또는 확인할 수 있고, 당정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기본 작업장으로 사무실, 서비스용 방, 설비용 방, 부속용실을 포함한다.
제 3 조 당정기관 오피스텔 관리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규율을 준수하고, 법규와 당내 제도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b) 과학 계획, 사무실 및 공공 서비스 요구 사항 조정, 레이아웃 및 기능 최적화
(c) 표준 구성, 과학적 표준 설정, 엄격한 감사 절차, 합리적인 수요 보장
(4) 효과적인 이용, 조정 여공 조정,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분하여 유휴 낭비를 피한다.
(5) 엄숙함, 단순성, 경제, 적용, 에너지 및 자원 절약에 중점을 둔 절약을 실시한다.
제 4 조 당정기관 사무용 집중앙통일관리제도 수립, 통일계획, 소유권, 배치 및 처분. 현급 이상 당정기관 사무용실 관련 관리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급 당정기관 사무용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하급 당정기관 사무용실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오피스텔 관리는 귀구 기관 사무관리부에서 계획, 소유권, 조정, 사용감독, 처분,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건설사업 비준, 건설기준 제정 및 투자안배를 담당하고, 재정부는 예산배정과 자산관리의 지도를 담당한다. 중앙 및 국가 기관의 수직 관리 기관, 파견 기관 및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