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는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는 실직했다.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1)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것; 그리고 (3) 직원은 원래 부대에 있었고, 전쟁,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고,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고, 전항 (3) 항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상해수당 이외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상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 (2) 알코올 남용 또는 약물 남용; 또는 (3) 자해 또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