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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저보험자 자격을 취소할까요?
저소득층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는 주로 1 입니다. 재산이 증가하다 2. 소득 증가;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선언하거나 숨 깁니다. 4. 사회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5. 위법행위 등. 실격 후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저보란 국가가 특곤인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최저 복지제도다. 저보증을 받는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선보다 낮고, 고정소득원이 없고, 재산이 없거나 거의 없는 등. 하지만 저보가의 생활여건이 바뀌면 그들의 저소득 자격도 그에 따라 조정된다. 저소득층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는 주로 1 입니다. 재산 증가: 저소득층 가처분재산자원이 현지 기준을 초과한다. 2. 소득 증가: 저소득층 가정의 연간 총 수입이 현지 기준을 초과합니다. 또한 저보가구 가족 중 종업원이 있는데,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불법 고용인을 위해 일하며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등 저보가구 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3.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숨기는 것: 중요한 사실 (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상태) 을 숨기는 것도 저보험 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4. 사회보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경영활동에 종사한다. 사회보험 납부와 불법경영활동은 최저생활보장자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위법행위 등. : 저보가구 가족 구성원은 위법행위를 하고, 처리되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저보가구 자격 취소가 가정이 저보혜택을 받을 권리를 잃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실격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다시 승인을 신청해야 하므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저보험 자격 취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저보험 자격이 취소되면 신청인은 저보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할 때는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자의 가계재산, 소득, 주택 등을 조사하여 자격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확보한다.

저보장은 특곤인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저보험을 받는 가정의 경우 자신의 조건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변화가 있을 경우 현지 민정 부서에 제때에 보고하여 저보험 자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저보험) 동시에 저보험을 신청하거나 저보증을 재신청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17 조 저보가구는 더 이상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3 일 (영업일) 이내에 거주지 (향진) 민정사무소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저보가구는 심사를 거친 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