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1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민사 소송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피해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민사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6 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민사소송 활동은 정보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활동은 오프라인 소송 활동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7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본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은 반드시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