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부상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자신의 면책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1.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책임 불가항력을 일반 면책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근로자가 취업을 마치는 동안 불가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용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일부러.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의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고용을 마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의로 손해를 입는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고용주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민법전' 제 171 조 2 인 이상 각각 침해 행위가 같은 손해를 초래한 경우, 각 사람의 침해 행위는 모든 손해를 초래하기에 충분하며, 행위자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인신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이 고용관계를 형성한 이상 고용 단위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범위에는 의료비, 착공비, 숙박비, 간호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은 배상 의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돈이 없다면 할부 보상 등을 협상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노동자는 노동 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었으며, 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 192 조 개인 간에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이 침해 책임을 진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