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장 감독 관리 불만 신고 처리 잠행 조치.
제 1 조 시장 감독 관리 중 불만 신고 처리를 규범하기 위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과 제보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인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관리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신고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시장감독관리부에 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신고한 것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불만 신고 업무를 주관하고 지방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 신고 업무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만과 제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 신고를 처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신청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 6 조는 대중과 언론매체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감독과 여론감독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소비분쟁 해결 메커니즘, 소비권서비스소, 소비권권 녹색통로, 제 3 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통해 경영자와 협의해 소비권익 분쟁을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불만과 제보가 시장감독관리부에 동시에 제출되거나 제공된 자료에 불만과 제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각 불만과 제보를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시장감독관리부에 신고는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전화, 팩스, 통신주소, 창구 등을 통해 신고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불만은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a) 고소인의 이름, 전화 번호 및 우편 주소;
(2)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소비자 권익 분쟁의 구체적인 불만 요청과 사실. 고소인이 서면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고소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직원은 전액 규정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제 10 조는 타인을 대표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본 방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자료 외에 위임서 원본과 수탁자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위탁서는 위탁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