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책임 주체로서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우리 사법실천에서는 통상 경영지배지위와 경영이익의 이중기준을 채택한다. 운영주도권이란 자동차를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상태를 말한다. 운영효과란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이익으로 여겨진다. 유상운전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통제권을 행사하므로 운영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또 운전자가 운전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는 것은 운영상의 장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운전자를 안전하고 빠르게 지정된 목적지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운영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이익은 차량 운영이 아니라 운전자가 지불한 대가에서 비롯된다. 즉, 운전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안전명언) 따라서 운전자에게 배상을 할 때는' 침해책임법' 제 49 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임대, 차용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와 이용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 측 책임에 속하는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에 대해 잘못이 있는 사람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대리운전 회사와 운전자 간의 법적 관계 및 고용주 책임.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들은 대리운전 회사와 정식 노동협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고정임금을 받지도 않는다. 대신, 그들은 보통 운전 횟수를 보상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 둘 사이의 법적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은 비교적 어렵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제공하는 운전 방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노동사회복지부에 따르면 2004 년 12 호 통지입니다. 2005 12 노동관계 수립과 관련해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상황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인과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자격을 충족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구성요건에서만 고용관계와 노동관계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모두 노무에 의해 지급되고, 고용인이 관리한다. 그러나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의 차이는 노동관계의 노동자들이 더 강한 인신의존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그들은 고용인에 종속되고, 고용인의 관리와 감독하에 노동에 종사하며, 노동관계에서는 고용인이 노동자를 위해 각종 사회보험을 처리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는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에 대한 개인의 애착감이 강하지 않고, 관리도 노동관계만큼 엄격하지도 않고, 사회보험을 처리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선발, 관리, 인신의존도 약함, 사회보험 미처리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대리회사와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제 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