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70 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여 현장을 바꾸는 것은 장소를 밝혀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 행인은 협조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실과 원인에 대해 논란 없이 즉시 현장을 철수하고, 교통을 재개하고, 손해배상을 협상할 수 있다. 현장을 즉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근무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재산 손실만 야기하고 기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사자는 먼저 현장을 대피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제 71 조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이 소니를 치고 사고 현장의 증인과 기타 정보인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나 교통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가 사실이니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장려해야 한다.
제 7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교통경찰을 현장으로 파견해야 하며, 먼저 부상자를 구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교통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 검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사고 차량을 억류할 수 있지만 사찰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당사자의 심신 상태를 전문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 7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현장 검사 검사, 검사, 조사 및 관련 검사 감정 결론에 따라 교통사고 확인을 제때에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기본 사실, 원인,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74 조 교통 사고 보상 분쟁,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