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기소장 사본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즉시 접수하고 관련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기각 판결서를 원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 고소통지, 소송권 의무통지, 증거통지, 개정 소환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4.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민사, 행정판결, 판결, 조정서가 잘못되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지급령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가 상술한 문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소시 증명 부담 분배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때 증거의 사본이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증거를 교환하거나 재판할 때는 증거의 원본이나 원본을 소지하여 인증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외나 홍콩 마카오 대만 성 경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서증이나 외국어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4. 당사자는 제출한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분류하여 책으로 제본하고, 증거목록에 증거자료의 이름, 매수, 페이지 수, 출처, 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고, 제출 날짜를 명시하고, 당사자 수에 따라 증거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소를 신청한 당사자는 해당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발표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