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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강제소환 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 강제조치제도에서 강제소환이 가장 가벼운 것으로 다른 강제조치에 비해 강제정도가 다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인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했다. 따라서 형사소송 과정에서 소환장의 적용은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 남용과 침해를 피하기 위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본 글은 우리나라 법률법규와 사법해석을 근거로 강제 소환의 적용 주체, 대상, 조건 및 절차부터 시작하여 강제 소환 적용 과정의 주의사항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강제소환제도의 특징을 분석했다. 독자가 우리나라 형사소송 과정의 강제소환제도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 소환장 1 적용 대상.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형사소송법 제 6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강제 소환의 주체는 구체적이며, 공검 법기관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강제 소환 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 2.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타 기관. 형사소송법 제 4 조'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공안기관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와 제 290 조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 군사보위부, 교도소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강제 소환 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 둘째, 강제 소환의 대상은 1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64 조에 따르면 강제 소환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형사소송의 다른 참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환은 종종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겨냥한 것이다.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이미 구속되어 있다면 소환할 필요가 없다. 2. 최고 인민 법원에 따르면 "적용에 관하여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3 조 * * *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2) 길이 멀고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다른 정당한 이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9 조 * * * 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피고인을 두 번 소환하면 인민법원이 소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6 조 * * * 체포, 벌금, 구금은 반드시 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벌금과 구금은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불복한다면, 1 급 인민법원에 한 번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