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눈썹 골절은 경상에 이를 수 있으며,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이 낸 결과가 우선한다.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안기관에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배상에는 의료비, 착공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양측이 화해를 이루면 금액은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고 협상 수준이 다르면 실제 효과도 다르다. 손해배상 인신상해의 배상 점유율과 부담은 일반적으로 책임의 크기에 달려 있다. 책임이 다르면 점유율이 달라진다.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인신손해배상이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을 침해당한 피침해자 또는 그 근친이 침해책임배상 손실 방식으로 구제하는 법률구제제도를 말한다. 타인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을 침해하면 피침해자의 사망, 장애, 피침해자 및 그 근친의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침해자나 그 근친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인신손해배상항목은 인신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주는 배상에 포함된 특정 아이템입니다. 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기간 급식보조비, 영양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장례비, 부양자 생활비, 사망보상금, 정신피해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