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기본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평등권: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민은 국가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선거와 국가기관 대표나 공직자로 선출될 권리가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 시민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형태의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종교의 자유: 국민은 종교를 믿고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5. 개인의 자유: 시민의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권, 인격존엄권, 주택권, 통신자유권, 통신비밀권 보호를 포함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
6. 비판, 건의, 고소, 고발권: 시민들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의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다.
7. 노동권: 시민들은 고용권, 취업권, 노동보상권, 휴식휴가권 등을 포함한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8. 교육권: 시민들은 입학권, 심학권, 교육기회 평등권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9.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 시민들은 나이, 질병 또는 업무 능력을 상실한 경우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10.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과 어린이 등 특수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은 평등권, 선거권, 피선거권, 표현의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권, 고소와 고발 비판 건의권, 노동권, 교육권 등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의 위법 실직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