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청부기관이' 구속 보고서 제청' 을 작성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 증명서를 발급하고, 구속 비준을 요청한 기관이 집행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구금하기로 결정하고, 사건 처리원이 제기하고, 부서장이 심사하고, 검사장이 결정한다. 구금을 결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구속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부하고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2. 구금 공안기관의 집행 구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하고 구속인에게 구속증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구금자가 구금에 저항하면 집행자는 강제 수단을 포함한 강제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구금 후, 구금을 결정한 기관은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안기관이 오프사이트 구금을 실시할 때, 구속된 사람이 있는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구속된 사람이 있는 곳의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3. 구속기한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의 형사구속 혐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4 일이며,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한 최대 구속기간은 37 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