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 압수통지서, 협조집행통지서 등 법률문서를 받을 때 임대 계약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이 수거하고 이성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임차인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원 집행에 상당히 저촉되고 법원 압수통지서를 찢으며 법원이 퇴진을 요구할 때에도 이전을 거부했다. 이런 행위는 이미 사법방해로 구성돼 벌금 구금의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어 일의 해결에 불리하지만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임대 계약의 선후순위와 법원의 압류 시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임대 계약이 법원이 압수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 임차인이 그 집을 소유하고 사용하며,' 매매는 리스를 깨지지 않는다' 는 원칙에 따라 새 구매자는 만기가 될 때까지 임대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즉 임차인은 원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그 집을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계약이 법원이 압수한 후 체결된 경우, 법에 따르면 이 임대계약은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항할 수 없다. 법원이 탈퇴를 요구할 때 임차인은 자발적으로 이사해야 한다. 이행되지 않은 임대 계약과 조기 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류하고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기소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4 조는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해 집행인의 이전, 권리 부담 설정 또는 기타 집행 방해 행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가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 또는 기타 집행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그 소유를 해제하거나 그 방해를 배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그 효력은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