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장애 보상 금액은 장애인의 지역, 신분 및 연령 계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배상 책임 계수는 교통사고 중 사고 책임 당사자가 상대방의 전적인 책임과 같은 비율로 100% 입니다. 장애 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 보상 지수는 여러 장애 등급 중 장애 보상 지수가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장애 보상 지수는 구체적인 장애 등급에 해당한다. 장애인 장애 정도를 장애인 장애 보상금의 비율로 삼다. 계산 공식에 따르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장애 등급을 가질 경우 최고 등급의 장애 보상 지수만 계산할 수 있고, 기타 장애 등급은 해당 장애 보상 지수가 아닌 추가 지수로 계산됩니다. 장애 보상 추가 지수는 다급장애가 있을 때 최고 수준의 장애 보상 지수만 계산되기 때문에 나머지 각 수준의 장애는 더 이상 해당 장애 보상 지수를 계산하지 않고, 1 급 장애가 증가할 때마다 다른 보상 비율로 계산되며, 추가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 보상 추가 지수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34 조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한 사람은 (1) 신체상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를 지불하고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득 감소의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이른다. (2)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비용, 재활비 및 장애로 인한 기타 필요한 비용 및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장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 보상금은 국가가 규정한 장애 정도와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부양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하고, 그 총액은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생활비 지급 기준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생활비는 18 세까지 지급됩니다. 다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