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붙이다. 피해자가 쓸모 없다고 비난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등.
2.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공격. 주먹으로 발로 차고, 때리고, 밀고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당긴다. 통제 공구,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해자의 개인 재산, 교과서, 의류 등에 간섭하다. , 그들을 해치거나 그들을 통해 희생자를 비웃으십시오.
괴롭힘자는 피해자보다 분명히 강하다. 괴롭힘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5.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고, 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피해자가 명령에 복종하도록 위협한다.
6.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피해자를 처벌받게 한다.
7. 피해자의 외모, 성적 취향, 종교, 인종, 소득 수준, 국적, 가족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웃거나 폄하하다.
8. 파벌과 정당의 형성: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배척하다.
9. 강탈: 돈이나 물건을 강탈하다.
10. 모욕적인 그림을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쓰다.
1 1. 사이버 괴롭힘은 블로그 또는 포럼에 인신공격이 있는 댓글을 올리는 것이다.
학교 괴롭힘이란 학생들 간의 괴롭힘, 말 굴욕, 협박, 구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캠퍼스 폭력은 교사, 학우 또는 교외 인원이 고의로 언어, 체력, 인터넷, 설비를 남용하여 사제의 생리, 심리, 명예, 권리, 재산 등에 어느 정도 침해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14 조 국가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 업무에서 성적이 현저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준다.
제 15 조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미성년자의 법치 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을 준수하고 위법범죄를 예방하는 의식을 확립하고 자제력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범죄 예방 교육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하고, 좋은 가풍을 세우고, 미성년자의 좋은 품행을 키워야 한다. 미성년자의 정신이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교육, 지도, 권고를 해야 하며, 후견인 의무를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