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 단계:
로마 국가 형성 초기에는 성문법전이 없었고, 관습법만 있었고, 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져 사회생활의 상호 관계 규칙으로 기본값이 정해졌다. 관습법에는 고정적인 서면 형식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고 불확실하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낙후된 고대의 한계로 인해 종종 법적 규범의 부정확성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판사를 위해 민간인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귀족을 보호하는데 편리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지위를 바꾸기 위해 로마 초기의 민간인들은 조직되어 성문법 편찬을 요구하였다. 기원전 450 년부터 기원전 449 년까지 공포된' 12 동 표법' 은 로마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전이며 민간인들이 귀족에 대항하여 투쟁한 결과이다. 12 구리 표법의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공법과 사법, 형법과 민법, 실체법과 절차법, 동형의 복수와 벌금, 부계 상속과 유언 등을 포함한다. 로마는 시민 간의 계급 관계를 어느 정도 더 조정하고 국가 입법의 지속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켰다.
2. 개발 단계:
법적 내용으로 볼 때, 기원전 3 세기 중엽 이전에는 로마법의 적용 범위가 로마 시민으로 제한되었고, 로마에 거주하는 외국은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은 민법이나 민법이라고 불리며, 그 내용은 주로 로마의 행정, 국가기관 및 일부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다. 민법에는 명백한 결함이 있는데, 주로 법률 주체 범위가 좁다는 것을 나타낸다. 내용이 보수적이고 형식주의가 짙어 대량의 부계 잔재를 보존하였다. 로마가 정복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로마의 사회정치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고, 민사법규는 제국 지도 내의 각종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로마에서는 로마 통치 범위 내에서 모든 자유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점차 형성되어 유명한 만민법이다.
3. 완료 단계:
기원전 27 년 로마제국이 건립된 후 방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제국 초기의 황제들은 법률 제정을 매우 중시했다. 또한 많은 저명한 법학자들은 민법과 민법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상세히 논술하여 로마법의 내용을 크게 풍부하게 하고 보완했다. 3 세기부터 제국 내부의 자유시민과 비시민의 차이가 사라졌다. 서로 다른 법률 주체에 적용되었던 민법과 민법의 차이도 현실적 의의를 잃었다. 로마법은 이미 정리와 정제 단계에 들어섰다.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동로마제국의 디오도시 2 세는 모두 법전을 정리하고 편찬하는 인력을 조직했다. 기원 7 세기의 유스티니 황제는 로마제국의 국위를 되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로마법을 편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유스티니 법집", "법총론", "법집", "신칙령" 을 포함한 법집을 형성하여 총칭하여 "유스티니민법 전집" 이라고 부르며 로마 법체계의 최종 완성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