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집행 주체가 다르다.
노동 감찰의 법 집행 주체는 노동 행정 부문으로, 노동 행정 기관을 대표하여 행정 집행을 실시한다. 노동중재의 법 집행 주체는 국가노동입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기관인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이다.
2. 다른 법적 행위.
노동감찰은 행정법 집행에 속하며, 노동행정부가 노동감찰 처리 결정을 내린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노동중재는 준사법활동이며, 내린 판결은 국가가 승인한 중재기관에 속하며 노동관계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3. 직무책임이 다르다.
노동감찰은 노동행정부가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법정관리권한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관계자의 요구가 필요하지 않다. 노동중재기구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쟁의 사건이다. 중재를 신청한 후에야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고, 중재부서는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법적 지위가 다르다.
노동감찰 과정에서 노동행정부와 감독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 사이에 행정관계가 존재한다. 노동 중재의 모든 절차에서 중재 기관은' 중개인' 으로 당사자가 아니라' 제 3 자' 의 지위에 있다.
법적 결과는 다릅니다.
노동감찰 과정에서 노동감찰기관이 결정을 내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기관과 개인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의나 행정소송 신청 기간 동안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6. 다른 법 집행 수단.
노동 감사에는 사후 시정과 사전 예방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 중재는 일종의 사후 시정이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이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