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부서는 사고 책임을 판단하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것이다. 그러나 한 쪽만 교통사고에 책임을 진다면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신고가 48 시간 이내에 에스컬레이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48 시간의 시한을 넘으면 보험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8 시간이 넘는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이 48 시간의 시한은 어떻게 된 건가요? 48 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은 차보험업계의 통용 표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많은 차주들은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접수시간이 48 시간이 넘으면, 자동차 수리 손실은 차주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차주에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는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에 대한 추적 조사와 차주의 후속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차주가 제때 신고하지 않고 후기에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보험책임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차주 본인에게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주는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
많은 차주에게 교통사고 신고가 발생할 때 자동차는 주로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과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자신의 손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48 시간이 넘는 차보험은 관련 증명서류 제공에 주의해야 하고, 구매 시 전문기구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