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급성 전염병 관리 규정
제 10 조 본 조례에 규정된 급성 전염병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카테고리 a: 전염병, 콜레라, 콜레라, 천연두.
B 종: 디프테리아,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성홍열, 홍역, 독감, 이질 (세균성 이질과 아메바 이질),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유행성 일본 뇌염,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귀열, 흑열병
제 11 조 환자를 위해 진료하는 중서의사, 검역원, 맨발의사, 노동자 의사는 모두 법제 기자이다. 제 10 조에 열거된 전염병을 확진하거나 의심할 때,' 급성전염병 보고카드' 나' 급성전염병 보고표' 를 제때에 작성해야 하며, 보고자가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심사보고를 책임져야 한다. 전염병과 사망 보고를 개정하는 일을 잘 했습니다.
확장 데이터:
2003 년 사스의 발생과 유행으로 질병예방통제종사자에 대한 시험이 제기되었다. 2004 년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은 각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전염병 예방통제에서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는 폐렴,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간 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병류 전염병은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지방성 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실충병, 콜레라를 제외한 전염성 설사,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말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의 발생,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종을 증가, 감소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4 조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폐렴, 탄저병의 폐탄저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에 대해 본법에 규정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한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본법에서 언급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흔하고 다발한 기타 지방성 전염병에 대해 을류 또는 병류 전염병에 따라 관리 및 공포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급성 전염병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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