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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는 인민주권 원칙, 법제 원칙, 기본 인권 원칙, 권력 제한 원칙이 포함됩니다.

인민 주권 원칙은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 원칙은 법치국에 헌법과 법률 권위를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기본 인권 원칙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 제한 원칙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표가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고, 중국당의 지도력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