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 숙박, 음식, 오락 등 경영 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3 자 침해로 인한 손해는 침해한 제 3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안전보장의무인은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완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보장의무자가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배상권자가 안전보장의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 3 인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단, 제 3 인의 불확실성은 제외한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