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은 법학의 일환으로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법률 규범을 주로 연구한다. 물권법, 채권법, 결혼가정법, 상속법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민법학은 한 학과로서 이론적 지원과 학술 토론을 제공하고 민사법률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전은 한 국가의 민사 법률 규범의 축소판으로, 국가가 제정하고 반포한 민사 기본 제도에 관한 법률 문서이다. 그것은 민사 법률 관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규범적인 표현으로 높은 권위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민법전은 민법의 원칙, 규칙, 제도를 법률로 고정시켜 민사 주체에게 명확한 행동 규범과 권리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상 민법학은 하나의 학과로서 민사법률 관계의 내재적 논리와 법리 기초를 연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민법전은 이러한 법률 기초의 구체화와 문화화로 추상적인 법률 원칙을 구체적인 법률 규범으로 전환한다. 민법전은 민법 원칙과 규범의 법적 표현으로, 민법이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것이다.
법적 지위에 대해 말하자면, 민법학은 하나의 학과로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주요 기능은 법학 연구와 사법실천을 지도하는 것이다. 민법전은 한 나라의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민사 주체에 대해 최고 법적 효력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법과 민법전은 모두 민사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성격, 내용, 법적 지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민법학은 학과 분야로, 주로 민사 법률 관계의 법적 기반을 연구한다. 민법전은 민사 법률 규범의 법적 표현으로 높은 권위성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