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설명' 제 3 조에 규정된 이른바' 교통사고 후 탈출' 이란 행위자가 본 해석 제 2 조 1 항, 제 2 항 (1) 항 ~ (5) 항 중 하나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교통사고 후 탈출' 의 인정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교통사고 후 탈출을 위한 전제조건은' 법률 추궁을 피하는 것' 이다. 둘째, 교통사고 후 소니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탈출 사고 현장' 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을 피하지 않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교통관리부의 처리를 기다리며 소니를 치는 것도' 교통사고 후 탈출'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위 "기타 특히 나쁜 줄거리", "설명" 제 4 조 규정: 교통 사고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타 특히 나쁜 줄거리": (1) 두 명 이상의 사망이나 중상, 사고 전부 또는 주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 6 명 이상 사망하고 사고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진다. (c) 공공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의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 부정적인 사고의 전체 또는 주요 책임, 600,000 위안 이상의 금액은 보상할 수 없습니다.
2. 교통사고 탈출로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교통사고 탈출로 인한 사망' 은 교통사고 발생 후 행위자가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소니를 치고 피해자가 구조되지 않아 사망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형법은 이론적으로' 교통사고 탈출로 사람을 죽게 한다' 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형성했다. 이 책은' 교통사고 탈출로 사망한다' 는 심리적 태도가 과실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탈출죄는 과실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중된 심리적 태도도 과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데리고 나온 후 숨기거나 버리고, 법적 추궁을 피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사람은 각각 형법 제 232 조, 제 2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 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