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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기소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혼 사건 기소의 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접수 창구에 전화하여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법관의 연락처를 조회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어본다.

온라인 사례 진행 조회 채널을 사용하여 쿼리합니다.

3. 법원 위챗 공식 계정을 주시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한다.

이혼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

1. 이혼 소송 신청 제출

2, 법원이 수락 한 사례;

법정에서 양측은 각자의 호소를 진술했다.

4, 법원 중재, 화해 시도;

중재가 실패하면 법원은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결이 발효되어 이혼 등록 수속을 밟다.

요약하면 이혼 사건의 기소 진도는 전화로 법원에 연락해 주심 판사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 조회 경로를 이용하거나, 법원 위챗 공식 계좌 등을 주시하는 방식으로 조회해 사건의 최신 진척을 즉시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