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률은 재판 후 얼마나 오래 판결할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으며, 기간은 주로 송송 상황과 사건 상황에 달려 있다. 법률은 사건의 심리 기한에 대해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을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안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로써 당사자는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은 2 심 절차에 들어갔고,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쳤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을 청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을 접수한 후 반드시 선거일 전에 심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지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