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과 규정의 학습을 강화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일한다.
2. 교사의 직업윤리를 지키며 스승으로 표출한다.
3.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4.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를 선처하다.
모두 알다시피,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법률 법규에 따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교사의 교육 및 교수 행위는 법률 및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합니다. 둘째, 교사는 법적 수단을 잘 활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규율법 준수, 즉' 미성년자보호법',' 초중고교사 직업윤리규범' 등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과 인격존엄을 존중하며 전체 학생을 배려하고 후생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이 미성년자라서 교육을 받으면 이런 단점이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에,'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 은 교사의 교육 행위뿐만 아니라 교사 자체도 규범화했다. 즉, 교사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합법적인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법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 발전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
교사는 교육의 주력군으로서 전체 교육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이미 세계 교육의 큰 추세가 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이 점차 완벽해지면서 국가는 점차' 법치국' 의 고도의 민주주의의 법제 궤도에 올랐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학교에서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한다", 교사는 "법에 따라 가르치다" 에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교사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이며, 자질교육을 실시하는 중요한 보증이며, 고상한 직업도덕을 확립하는 기본 요구이다.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교학 업무를 잘 하는 기본 원칙이다.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직업도덕이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발전이며, 현대사회의 법치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교사의 교육 교수 행위는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