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권력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다.
특징
이론적으로 헌법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법규보다 높다. 헌법은 계급력의 대비를 반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이 모든 국가에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시대와 유형에 따라 헌법의 형식과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며, 그 계급 독재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헌법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위반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를 위헌 심사 제도라고 한다.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위헌심사제도의 시행으로 헌법과 충돌하면 한 법이 무효가 된다. 비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의 최고 효력이 종종 효과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헌법이 공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과 충돌하는 법률은 무효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위헌심사제도에 따라 사전심사나 사후심사가 될 수 있다. 통과된 후에도 나중에 철회되거나 재판에서 법원에 의해 채택되지 않으면 조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법학자인 켈슨이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률과 헌법은 피라미드를 구성한다.
헌법은 탑 꼭대기에 위치하여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법은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며 헌법 다음으로 효과적입니다. 법률 법규는 행정기관이 반포하고 효력이 가장 낮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법령은 그보다 높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탈한 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법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현대 관념 중의 헌법은 시민과 국가 간의 계약이며, 국가의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주로 국가의 정치 구조, 정부의 구성과 기능, 권력 견제와 균형 방식, 시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일부 국가의 헌법도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것이 불필요하고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권리 선언이라는 것이다. 미국 헌법이 바로 이런 표현의 가장 좋은 주석이다. 그러나 열거된 권리 규범은 헌법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 미국 헌법은 체결 초기에는 권리조항이 없었고, 프랑스 제 5 헌법에도 명확한 권리조항이 없었지만, 그것이 유효한 헌법규범이라는 사실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확장 데이터:
개념의 생성
헌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stitu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조직과 건립을 뜻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성지와 성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유럽 봉건 시대에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조직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했고 (물론 중국 선진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음), 의회 (대의제 기관) 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을 확인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65438-09 년 60 년대 메이지유신 시절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 해당하는 일본 개념이 등장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