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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제 12 회 전국인민대회 4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을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최근 기자는 자선법 시행에 대해 민정부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자선 문화를 발양하고, 자선 활동을 규범화하다

Q: 자선법의 조정 범위를 소개해 주세요.

A:' 자선법' 은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선문화를 발양하고, 자선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선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고, 발전 성과를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선활동을 규범화하고, 규제와 추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력을 보장하고 동원하여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선 활동 및 자선 관련 활동에 자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자선제도의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법이다. 우리나라의 국정에 입각하여 자선활동의 발전 추세와 결합해 자선활동에 대한 광의적인 정의를 내렸고, 자선활동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빈곤 완화, 빈곤 완화, 노후, 구고, 애병, 장애, 우푸 자연재해를 가리키며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가리킨다.

처음으로 법률 차원에서 자선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했다.

질문:' 자선법' 은 자선단체의 정의, 접근 및 관리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답:' 자선법' 은 처음으로 법률 차원에서 자선단체의 개념, 범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자선단체의 정의에서 자선법은 법에 따라 설립, 자선을 취지, 비영리 속성, 독립 주체 지위 등 몇 가지 기본 속성으로부터 자선단체의 정의와 조건을 정의한다. 또한 자선단체가 재단, 사회조직, 사회봉사조직 등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자선단체와 사회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세 가지 관계 형태를 분명히 했다.

자선단체의 접근 방면에서' 자선법' 은 자선단체의 설립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선단체의 설립을 더욱 독려한다. 앞으로 새로 설립된 자선단체는 법적 조건이 있을 때 민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설립 된 재단, 사회 단체 및 사회 봉사 기관 (이전의 민간 비 기업 단위) 도 민정 부서에서 자선 단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 모금의 자선단체 범위도 적절히 확대되어 과거 공모 재단과 소수 사회단체에서 자격을 갖춘 사회조직과 사회서비스기관으로 확대됐다.

자선단체 관리의 경우, 과거 자선단체의 자율메커니즘이 불건전하고, 자금 모금과 사용에 투명성이 부족하며, 소수의 조직의 상업화와 영리화 경향, 정부의 사후 감독 미흡, 사회감독 메커니즘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 이번 입법이 응답했다. 접근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자선단체의 내부 통치를 규범화하고, 민정 부문의 자선사업에 대한 주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을 촉진하며,' 발전 중 규범, 규범 중 발전' 이라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통일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공개 조치를 제정하다.

Q: 어떻게 자선단체 정보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공개를 촉진하여 대중을 더욱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A:' 자선법' 은 정보 공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의 제도, 하나의 플랫폼, 세 가지 공개, 두 가지 통보' 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한 제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건전한 자선정보통계와 발표제도를 건립할 것을 요구한다. 한 가지 플랫폼은 각급 민정 부문이 통일된 정보 플랫폼에서 사회에 자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세 가지 유형의 공시, 즉 정부, 자선단체,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들은 모두 각자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자선단체 등록관리 등 행정행위에서 얻은 자선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헌장, 의사 결정, 집행 및 감독 기관 구성원,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도 정기적으로 사회에 모금 상황과 자선사업 실시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두 가지 통지, 즉 기부자와 수혜자에게 보내는 통지. 자선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