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의 시민 신고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제 2 조 시민은 법에 따라 각급 검찰에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국가직원의 위법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구실로도 시민에 대한 보복을 중지, 억압, 난처하게 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제보자와 그 친족, 가상 제보자의 합법적 권익을 각종 핑계와 수단으로 침해하는 사람은 보복론처와 싸우고 있다.
제 7 조 보복신고인과의 타격에 대한 안건은 진지하게 접수해야 하며, 조사를 거쳐 확실히 보복하는 것으로, 줄거리의 경중과 성격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것이다.
1. 국가 직원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공적을 거짓으로 구제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단속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하고,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제보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타격보복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의 상급 주관 부서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여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보복으로 인신상해, 명예, 재산, 경제적 손실을 타격한 신고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기타 관련 법률:
I. 형사 소송법
제 4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제 85 조 제 3 항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 형법
제 254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부정행위, 고소인, 고소인, 비판인, 고발자에 대한 보복,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셋. 헌법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최고인민검찰원의 시민 신고권 보호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