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법 제 3 조는 유산에' 시민의 저작권 (저작권) 과 특허권 중의 재산권' 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저작권 상속은 주로 저자가 사망한 후 남은 유효 기간 내에 작품의 재산권을 물려받는 것이다. 저자의 사망에서 저작권 만료까지 상속인은 원작자 작품의 재산권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9 조 1 항은 "저작권은 시민에게 속하고, 시민이 사망한 후 본법 제 10 조 제 5 항 ~ KLOC 이에 따라 저작권 재산권을 물려받은 사람은 저작권법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내 의견으로는, 저작권 상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주목할 만하다.
1. 협력작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협력작품의 사용권과 보상권은 누구에게도 상속되지 않으며 다른 협력작가가 향유한다. 상속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도 유증도 없는 유산은 국가 소유이다. 저작권법 시행조례는 여기서 특별규정을 했는데, 분명히 다른 협력작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공동저자가 획득한 이 부분의 재산권은 그들의 공동재산에 속한다.
2.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작가 작품의 인신권을 계승할 수 없지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자가 사망한 후 그 저작권의 서명권, 수정권, 보호 저작물의 완전권은 저자의 상속인이나 유증자에 의해 보호된다. 저작권은 상속도 유증도 없고, 서명권, 수정권, 보호작품 완전권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에서 보호한다.
3. 저자가 발표하지 않은 작품은 저자가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저자가 사망한 지 50 년 이내에 발표권은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사람은 작품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행사한다. 작가가 생전에 작품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작품의 보호 기간 동안 발표해서는 안 된다. 작가가 죽은 후에는 다른 사람이 작품에 대한 서명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사람이 저작물의 무결성을 수정하거나 보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