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과는 한 사람의 범죄 기록을 가리키며 전과제도라고도 한다. 법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의 두루마리 기록을 가리키며, 범죄 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보관된다. 행정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공안기관이 처리하면 서류로 보존해야 한다. 첫째, 사건 자료를 보존하여 상급 검사 입안을 하고, 두 번째는 사건을 심사할 때 사건 당사자 (피처자와 사건 처리인 포함) 에게 필기를 하는 것이다. 셋째, 피처리인이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이전 경험으로, 처리의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건 자료는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피치료인이 일정 기간 사망하지 않는 한 공안기관은 이를 기한이 지난 서류로 처분할 것이다. 요약하면, 행정 구금은 실제로 어떤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게 된다. 즉, 서류에 기록될 것이며, 기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행정처벌에 대한 처벌 기록과 관련하여 현지 공안기관은 관련 서류와 자료를 보관할 것이다.
법적 근거
치안업무기록관리방법 제 16 조 치안관리처벌 과정에서 형성된 서류자료는 치안처벌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치안처벌 서류는 치안구금 서류와 기타 처벌 서류로 나뉜다. 치안구속권은 주로 1 으로 보관됩니다. 구금자 등록 양식; 둘째, 승인 양식; 셋째, 소환 증명서 (영수증); 넷째, 심문 성적 증명서, 다섯째, 조사 법의학 자료; 여섯째, 교체 재료를 확인하십시오. 일곱. 보상; 보증서 여덟, 재산 영수증 몰수, 벌금 영수증, 보증금 영수증; 9, 구금 해제 통지; X. 불만 및 재검토 자료 등. 판결이 집행된 후 치안구금된 서류는 판결기관 업무부에서 정리해 보관해 본 기관의 서류부서에 넘겨 보관한다. 기타 처벌권은 원칙적으로 처벌 범주에 대해 별도로 입권해야 하며, 주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등록 처리해야 한다. 중요한 서류도 본 기관의 문서 부서에 넘겨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