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 *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실제로, 부모는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부양비 지불은 쌍방이 협상한다.
그리고 양측이 부양비에 대해 협상할 때 부양비의 액수, 지불 방식 등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강제적인 요구는 없다.
그래서 18 세까지 주는 것에 동의하는지는 법적 규정이다. 부모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아이에게 지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반드시 18 세가 될 필요는 없다.
또한 양 당사자가 위자료에 합의할 경우 법에 규정된 위자료 기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2. 고소득의 경우, 상술한 범위보다 높은 비율로 계산하면, 상술한 범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의 경우, 상술한 비율보다 낮고, 기타 재산이 많으며, 상술한 비율이 아닌 상술한 범위에 따라 납부하여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 부양인의 부양능력과 결합해 위의 요율 이하로 지불함으로써 자녀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4.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재산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중병에 걸리거나 유학을 떠나는 등 특수한 경우 (쌍방의 동의가 필요함) 지불은 상술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