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르면 남녀 쌍방이 결혼하려면 혼인신고소에 직접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민법전은 결혼 쌍방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결혼의 절차적 규정이다. 양측이 자발적으로 결혼하는 실질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즉, 쌍방이 직접 출석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결혼 의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지는 결혼 당시 주관적인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법은' 필수' 라는 단어로 강조한다.
둘째, 그러나, 한 쪽이나 양쪽 모두 직접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쌍방의 결혼이 자발적으로 다른지 구분해야 한다.
(1) 쌍방이 혼인 등록에 동의하거나, * * * * 함께 사기나 한 쪽이 사기를 실시하고, 다른 쪽이 인정하는 경우 (즉, 혼인 계약의 의미는 진정한 자유를 나타냄) 무효한 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2) 혼인등록은 한쪽이 관계를 이용해 얻은 것이고, 다른 쪽은 등록시 강제로 결혼하게 된다. 민법전' 제 1052 조는 강압으로 결혼한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이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12 조에 따르면 결혼법 제 11 조에 규정된' 1 년' 은 소송 시효의 정지, 중단 또는 연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3) 쌍방이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부모 한 쪽이나 쌍방이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처리한 혼인 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상술한 두 번째 상황과 동일해야 하며 남녀 양측에게 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혼인 등록으로 볼 때 당사자의 뜻은 사실이 아니며, 의미와 표현의 자유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