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법적 정의.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한 나라의 국적을 획득한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보통 그들의 국적법에 의해 인정된다. 국적법은 국적을 취득, 상실 및 회복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국민의 시민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이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시민의 의무를 감당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중국 국적이 외국인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표시이다. 중국 시민은 나이, 성별, 민족, 인종, 직업, 종교, 신앙, 재산 상태, 거주 기간, 교육 수준 등을 가리지 않는다. , 모두 중국 시민이다. 그들의 사회정치적 지위, 출신 성분, 역사적 상황,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적과 충돌하든 간에. 자연인은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며 사회조직의 법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은 민사법적 지위에서 자연인과 동등하다. 사회학에서는 어머니를 떠난 뒤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그것은 오직 인류의 자연속성일 뿐, 인류의 사회적 속성은 없다. 출생에 근거하여 시민권과 의무의 주체가 된 사람. 법인과 대립하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는 시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한 나라 국적을 가진 자연인만을 가리키며, 자연인에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 조 * * *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36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이 설립될 때 생겨나 법인이 종료될 때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