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는 공동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본법 제 2 장 제 3 절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거나, 스폰서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관련 인대대표를 입법 조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위원장 회의는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주임회의에서 의안 중 중대한 문제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안자에게 수정을 건의한 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법률 초안 개정안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하고,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한다. 법률 초안 표결이 상무위원회 회의 표결에 제출되기 전에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상황에 따라 개별 의견 차이가 큰 중요한 조항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단독 표결을 할 수 있다. 단독 표결 규정은 상무위원회 회의 표결을 거친 후 주임회의는 단독 표결 상황에 따라 법률 초안 표결을 표결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거나 잠시 표결하지 않고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더 심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9 조 법률의 개정과 폐지 절차는 이 장의 관련 규정에 적용된다. 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법률 문건을 발표해야 한다. 만약 법률이 폐지된다면, 그 법이 다른 법률에 의해 폐지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서명하여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