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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이념이' 민재군, 일은 법파에서' 인가
심도의 사상은' 민재군, 일은 법에 있다' 는 것이다.

심도는 "민은 군수에 있고 일은 법수에 있다" 고 주장했다. 즉 민관이 군의 법령에 복종하고, 군은 완전히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입법권도 군주의 손에 집중되어야 하며, 각급 관료들은 법, 즉' 사수법' 을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법률의 규정을 받아들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즉' 강제 노역법' 이다. 심도는 그래야만 법치가 실효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주의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심도는 법치, 공정한 법 집행, 인치 반대를 주장했다.

입법은 공정해야 하고,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의 말로 말하자면, "관직은 친소를 따지지 않고, 법은 정을 떠나지 않고, 상하에는 분수가 없고, 법은 유일하다." 그는 법치가 인치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나쁜 법도 법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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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가' 민재군선' 을 요구한 주된 이유는' 군의 큰 공로' 로 백성을 논란 없이 만들었다. 군주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는 군과 적이 되는 귀족도 반대하고, 유묵의 존현상현도 반대한다. 그는 "다현은 다군을 할 수 없고, 현이 없으면 군도 없을 수 없다" 고 생각했다. 입군은 현을 존중하지 않는다',' 입군존현, 현군쟁, 무군보다 더 어지럽다' 고 주장했다.

민위군' 은 군주만이 입법권과 개혁권을 가지고 있고, 각급 관료들은' 순법' 을 통해 군주의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법률상의 표현이다. 일반인은 반드시' 무력복법' 을 해야 하며, 법률과 법규에 의해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민왕' 은 조건부이다. 즉 국왕은 입법과 개혁을 할 권리가 있지만, 마음대로 입법과 개혁을 할 수는 없고,' 도변법' 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늘, 크기 때문에 정밀하다. 다른 사람 때문에, 사람의 감정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잘해서 나를 위해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얻고 사용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일명언) "그의 인성론, 즉' 사람마다 뜻이 있다' 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시 신흥지주계급이 봉건토지 사유제를 기초로 한 사유관념의 반영이었다. 그는 군주가' 민정' 으로 입법할 수 있다면 입법 후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깨지는 상황에서도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두 백과-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