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회는 일본의 지방조직으로 그 사명은 일본 법률협회와 같다. 변호사 협회는 법인 조직이다. "변호사법" 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설치하다. 현재 도쿄의 3 개 법학회를 제외한 법학회 구성원은 모두 관할 구역의 변호사다. 10 여 명의 작은 변호사밖에 없다. 법률협회는 반드시 자신의 규칙을 제정하고, 일본 법률협회에 등록하고, 일본 법률협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학회에는 1 개 회장과 몇 명의 부회장이 있다. 또 자격 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규율위원회 등 전문기구도 있다. 변호사 협회가 일본 변호사 제도에서 계승하는 역할은 변호사 자격을 심사하고, 변호사를 지도하고, 변호사 활동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다.
일본 변호사의 작업 기관은' 로펌' 이다. 일본의 변호사들은 모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많은 법소들이 개인입니다. 야마다 로펌, 비둘기 로펌과 같은 개별 율소의 이름 앞에는 모두 변호사의 이름이 있다. 이 사무소들 중 일부는 전문 사무실이 있고, 일부는 변호사의 집에 설치되어 있다. 단독 경영을 하는 로펌 외에 동업하는 로펌이 몇 군데 더 있다. 합자 로펌은 실력이 풍부하고 경쟁력이 강하여 변호사의 전공 수준 향상에 유리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로펌은 급속히 발전했다. 개인이나 파트너 로펌 외에도 변호사도 로펌으로 초빙돼 근무하고 있다. 이 변호사들은 대부분 초심자이며, 종업 기간 동안 이미 성숙되어 앞으로 독립적으로 율소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