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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쟁의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가리킨다.
법적 주관성:

노동계약: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를 가리킨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이하' 노동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르면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다. 이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기업, 개인경제조직,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 고용인에 가입하여 본 단위의 일원이 되어 일정한 직종, 직위 또는 직무를 맡고, 단위 내 노동규칙과 기타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고용인 단위는 채용된 근로자의 일을 제때에 배정하고, 근로자의 수량과 품질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노동법규와 노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노동보호, 사회보험, 복지 등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울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울 권리는 고용인이 누리는 생산 지휘권에서 비롯된다. 고용주가 생산 지휘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국가 법규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 각종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근로자가 준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노동 쿼터를 정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범위의 근로자의 노동사용권을 취득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노동쿼터를 정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기관이 규정한 합리적인 노동 정액에 대해 근로자는 특수한 상황 없이 완성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직업 기술을 평가할 권리.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노동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일자리와 상여금을 마련할 권리가 있다. (4) 노동 안전 운영 절차를 수립 할 권리.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의 노동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자신의 노동보호제도를 제정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5) 법에 따라 일과 휴식의 권리를 누린다.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직원 근무 시간에 대한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휴식 시간을 마련할 권리가 있다. (6) 노동 규율과 직업 윤리 기준을 정할 권리.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일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단위는 노동규율과 직업도덕기준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노동 규율은 고용주가 제정한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제도이다. 이것은 사회 노동을 조직하는 기초이자 필요한 조건이다. 직업도덕은 근로자가 노동실천에서 형성하는 동일한 행동규범이자 근로자의 직업요구이다. 물론 노동규율과 직업도덕기준의 제정은 반드시 법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7) 기타 권리. 노동쟁의를 포함해 해결을 제출할 권리와 노동계약을 동등하게 체결할 권리를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 (7) 근로자와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논란. (8) 퇴직 후 연금, 의료비, 산업재해 보험 대우 등 사회보험을 회수하여 아직 사회보험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자와의 논란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