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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7 일 동안 환불할 이유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새로운' 소법' 제 25 조는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협은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며,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반환해야 한다고 더 밝혔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다음 품목은 예외입니다. 첫째, 소비자가 커스터마이징합니다. 둘째,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셋째,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입니다. 넷째, 신문 배달. 또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도 이유 없는 반품에 적합하지 않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은 예외입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제 28 조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그리고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경영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예방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를 제공해야 한다 제 44 조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이름,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보상 후,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나 서비스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판매자나 서비스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은 예외입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