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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행정 공익소송 전 절차의 법리 기초.
행정소송법' 환경공익소송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생태환경과 자원을 감독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원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은 환경공익소송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행정소송법은 환경공익소송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 25 조 제 4 항은 인민검찰원이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이익을 침해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검찰건의를 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환경행정공익소송은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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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인민검찰원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파괴, 식품의약품안전분야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영웅열사의 이름, 초상, 명예, 명예 등을 침해할 때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법에 따라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은 30 일이다.

공고가 만료되면 법에 규정된 기관, 관련 조직, 영웅 열사 및 기타 근친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환경 행정 소송의 특성

(1) 환경행정소송은 행정상대인을 원고로, 환경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환경 행정 소송은 환경 행정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다. 일반 행정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포함한 행정 상대인이며 피고는 법에 따라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환경 행정 주체이다.

(2) 환경 행정 소송은 환경 행정 분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환경 행정 논란은 환경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이 환경 행정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말한다. 분쟁 쌍방은 각각 환경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이다. 논란은 행정 주체가 실시하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행정 주체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환경행정분쟁은 환경행정소송을 시작하는 인센티브이자 환경행정소송이 해결해야 할 내용이다.

(3) 환경행정소송의 핵심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이 행정분쟁을 심리하는 핵심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데, 행위의 사실 인정과 규범성 문서의 합법성을 포함한다.

(4) 환경 행정 소송 피고의 범위가 넓다. 환경법 조정의 사회관계 범위가 넓어 환경행정소송의 피고 범위도 넓어 환경보호와 자원생태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환경 보호, 해양, 항구, 어정어항, 교통, 수리, 철도, 민항, 국토, 농업, 임업, 광산관리기관 등이 있습니다.

검찰원은 환경분쟁사건의 행정상대인이 아니다. 환경보호, 자원, 생태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사회의 환경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는 증거를 수집한 뒤 환경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