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다. 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 첫째,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둘째,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의 행정 직권. 이러한 행정직권은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는 것이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지도권은 각 부처,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 행정 업무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 행정기관의 직권을 구체적으로 나누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6) 경제 사업과 도시 및 농촌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가족계획, 민정, 공안, 사법행정 및 감독을 이끌고 관리한다. (8) 국방 사업을 이끌고 관리한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0)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 1) 화교와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2) 각 부처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합니다. (13)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주,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 구분을 승인하고 자치주, 자치현, 시의 제도 및 지역 구분을 승인합니다. (15) 시,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일부 지역에서 계엄령을 결정합니다. (16)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설정, 임면, 훈련, 심사, 상벌 임원을 승인한다. (17)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입법법' 제 9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전속입법권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부에 이러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해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범죄와 형벌, 시민정치권 박탈, 인신자유 제한과 관련된 강제조치와 처벌, 사법제도를 제외한 사항. 입법법 제 88 조는 국무원이 부적절한 지방정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