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통치계급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체계이며,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을 전국인민대표대회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가와 사회 간의 보편적인 사회관계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규범적인 법률 문건을 부여하여 통칭하여 법률이라고 부른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8 조 국가 인터넷 신부는 네트워크 안전 및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 공안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사이버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책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9 조 인터넷 경영자는 경영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이버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보안 운영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