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6 조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해당 개인이나 조직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고 필요한 임시 후견 조치를 취하고 후견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한다.
(2)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또는 모든 후견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거부하여 후견인이 위급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3) 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타 행위.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개인 및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갖춘 기타 인사,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미성년자 보호 조직, 법에 따라 설립 된 노인 조직, 민정 부서.
전항에 규정된 민정 부문 이외의 개인과 조직이 제때에 인민법원에 보호자 자격 철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민정 부서에서 인민법원에 신청한다.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후견인 관계가 종료된다.
(1) 보호자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얻거나 회복하다.
(2) 보호자는 후견인 능력을 상실한다.
(3)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망 한 경우;
(4) 인민법원이 후견인 관계의 종료를 인정한 기타 상황.
후견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후견인은 여전히 후견인이 필요하며, 법에 따라 별도로 후견인을 확정한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